YouTube 오디오 보관함 (Audio Library) 공식 사이트 추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트랙은 영상 설명에 아티스트 출처 표시가 필수 Pixabay 음악 · 효과음 공식 사이트 가능 음원을 그대로(창작적 가공 없이) 단독 판매·배포하는 것은 금지 매장 · 카페 배경음악 (공연권) 조건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무료 공연 예외는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영업소(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용료 — 유튜브 · 매장 · 광고 조건부 협회는 작사 · 작곡 · 편곡 권리만 관리한다 — 원음원 · MR 을 쓰면 음반제작사 · 실연자(저작인접권자) 허락이 따로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음원 공식 사이트 조건부 조건부이용 기증 저작물은 담당자 승인 후, 승인받은 조건으로만 이용 가능 Artlist 조건부 구독 중 만들어 공개한 영상(Project)은 해지 뒤에도 그 매체에서 계속 쓰고 수익화할 수 있지만, 음원 다운로드 · 새 영상 제작 · 공개는 유료 구독 기간 중에만 허용된다. Epidemic Sound 조건부 구독 중(무료 체험 포함) 공개한 영상은 해지 뒤에도 계속 보호되지만, 해지 뒤 새로 올리는 영상에는 이미 받아 둔 음원이라도 쓸 수 없다 — 쓰면 Epidemic Sound 가 Content ID 로 소유권을 주장해 수익을 가져간다. Freesound 조건부 효과음마다 라이선스가 다르다 — CC0 는 자유, CC BY 4.0 은 제작자 · 소리 링크 · 라이선스를 적어야 하고, CC BY-NC 4.0 은 광고 붙은 영상 · 유료 앱 등 돈 버는 작업물에는 쓸 수 없다(옛 Sampling+ 는 BY-NC 에 더해 상업 광고 금지). Incompetech (Kevin MacLeod) 조건부 크레딧 형식이 정해져 있다: 「곡 제목 / Kevin MacLeod (incompetech.com) /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4.0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제목을 실제 곡 이름으로 바꿔 적어야 한다. Uppbeat 조건부 무료 플랜은 다운로드마다 발급되는 Uppbeat Credit 문구를 그 영상 설명란에 붙여야 유튜브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안 걸린다 — 크레딧 하나는 영상 하나에만 유효하다(공식 도움말 요약, 원문 미확인). 유튜브 영상에 유행곡 넣기 (Content ID) 위험 업로드하면 Content ID 가 자동 검사해 소유권 주장을 건다 — 권리자 설정에 따라 차단 · 권리자 수익 창출 · 추적 중 하나이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유튜브에서 받은 음원 · 멜론 음원을 앱 · 영상 배경음악으로 위험 YouTube 약관은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허락했거나 YouTube·권리자의 사전 서면 허락이 있는 경우 외 다운로드·배포·수정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