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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useıt
음악 · 효과음·손해배상 판결·2016. 8. 24.원문 확인

롯데하이마트 매장 음악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다204653

무슨 일이 있었나
롯데하이마트(피고)가 매장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공연했다. 음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 매장에 전송한 것이었다.
어떻게 됐나
상고 기각.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고, 승인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보낸 스트리밍 음원도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공연사용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관련 신호등

근거

  1.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네플라 판례 원문)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유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문 갱신
    2016. 8. 24.
    확인한 날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