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매장 음악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다204653
- 무슨 일이 있었나
- 롯데하이마트(피고)가 매장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공연했다. 음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 매장에 전송한 것이었다.
- 어떻게 됐나
- 상고 기각.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고, 승인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보낸 스트리밍 음원도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공연사용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네플라 판례 원문)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유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원문 갱신
- 2016. 8. 24.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