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 카페 배경음악 (공연권)
손님에게 돈을 따로 받지 않아도, 커피전문점·주점·대규모점포 등 시행령이 정한 영업소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 허락(공연사용료)이 필요하다.
주의할 것
- 1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무료 공연 예외는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영업소(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2대법원은 매장음악 서비스용 CD·전송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아 예외를 좁게 해석(2010다87474, 2016다204653)
- 3면적 기준 면제 여부·실제 공연사용료 금액은 확인 못 함
실제 사례 1
근거 3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네플라(법령 원문)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2항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 원문 갱신
- 2023. 8. 8.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네플라(법령 원문)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제11조 제1호 가목 (최종 개정 2025. 10. 1.)
- 원문 갱신
- 2025. 10.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네플라(법령 원문)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제11조 제6호
- 원문 갱신
- 2025. 10. 1.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