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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카페 배경음악 (공연권)

조건부

손님에게 돈을 따로 받지 않아도, 커피전문점·주점·대규모점포 등 시행령이 정한 영업소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 허락(공연사용료)이 필요하다.

주의할 것

  1. 1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무료 공연 예외는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영업소(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2. 2대법원은 매장음악 서비스용 CD·전송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아 예외를 좁게 해석(2010다87474, 2016다204653)
  3. 3면적 기준 면제 여부·실제 공연사용료 금액은 확인 못 함

실제 사례 1

근거 3 · 2026. 11. 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