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마다 고지 · 소스 공개 · 특허 조건이 다릅니다
한 줄 요약MIT · Apache는 고지만 넣으면 되고, GPL · AGPL은 소스를 공개할 수 있을 때만 쓰세요.
됩니다. 저작권 고지와 허가문만 함께 넣으면 됩니다.
상업 이용은 가능합니다. 배포할 때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넣으세요.
앱 전체 소스를 공개할 수 없다면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수정했다면 서버에서만 돌려도 이용자에게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공개 상용 코드에는 그대로 붙여 넣지 마세요.
Artifex v. Hancom — 한컴오피스 PDF 변환에 GPL Ghostscript 사용, 미국 소송 뒤 합의
한글과컴퓨터가 GPL · 상용 이중 라이선스인 Ghostscript 를 소스 공개 없이 한컴오피스 PDF 변환 기능에 쓰자 Artifex 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저작권 침해 · 계약 위반으로 제소. 법원은 「GPL 은 계약」이라며 각하 신청을 기각했고, 2017-12-05 양사는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했다.
GPL 프로그램을 개작한 VPN 소스코드 유출 — 「GPL 위반이어도 영업비밀」 (대법원 2006도8369)
GPL 로 공개된 VTUND 를 개작한 ETUND 1.04 의 소스코드를 들고 나가 경쟁사를 차린 직원들이 영업비밀 누설죄로 유죄. 법원은 회사가 GPL 을 어기고 소스를 비공개했더라도 원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 그 소스는 영업비밀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