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ex v. Hancom — 한컴오피스 PDF 변환에 GPL Ghostscript 사용, 미국 소송 뒤 합의
U.S. District Court, N.D. Cal. No. 3:16-cv-06982-JSC
- 무슨 일이 있었나
- 한컴은 2013년부터 한컴오피스의 PDF 변환 기능에 Ghostscript 를 넣었다. Ghostscript 는 GPL 또는 상용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해 쓰는 이중 라이선스 제품인데, 한컴은 상용 라이선스를 사지 않았고 GPL 이 요구하는 소스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Artifex 가 주장했다. Artifex 는 2016-1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한컴은 「GPL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이행 정도에 해석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며, 서명한 적 없는 GPL 은 계약이 아니라고 각하를 신청했다.
- 어떻게 됐나
- 2017-04 법원(Corley 판사)은 GPL 이 「상용 라이선스를 받지 않으면 GPL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계약 위반 청구를 살려 각하 신청을 기각했고, 2017-09 에는 손해를 상용 라이선스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약식판결 신청도 기각했다. 2017-12-05 양사는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해 소송을 끝냈다.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다(국내 법률 위키는 205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고 적지만 당사자 발표로 확인되지 않음). 2017-04 · 2017-09 법원 명령문 원문은 직접 열지 못했고 기사 · 법률 위키 요약으로만 확인했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이중 라이선스(GPL/상용) 라이브러리를 상용 제품에 넣으면서 소스를 공개하지 않으면 상용 라이선스료 상당을 손해로 청구당할 수 있다 — 「무료 라이선스니 손해가 없다」는 항변은 미국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 GPL 은 저작권뿐 아니라 계약으로도 집행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라, 한국 회사가 해외 저작권자에게 해외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 문제 제기 뒤 라이브러리를 빼더라도(한컴은 2016-08 제거) 그동안 쓴 기간에 대한 청구는 남는다.
관련 신호등
근거
- 공식 답변원문 확인Artifex SoftwareArtifex and Hancom Reach Settlement Over Ghostscript Open Source Dispute
Case No. 3:16-cv-06982, filed by Artifex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oncerned the use of Artifex's open source software Ghostscript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 Terms of the settlement remain confidential.— 본문
- 원문 갱신
- 2017. 12. 5.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기사로만 확인아이뉴스24오픈소스 법적분쟁 휘말린 한컴, 무슨일?
한컴은 GPL 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했으나, 이행의 정도에 대해 양사간 해석 차이가 있다.— 본문 한컴 입장
- 원문 갱신
- 2017. 5. 17.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기사로만 확인네플라 위키 (법무법인 민후)한컴이 패소한 오픈소스라이선스 소송
법원은 로얄티 없는 라이선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본문
- 원문 갱신
- 2025. 5. 28.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