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용료 — 유튜브 · 매장 · 광고
유튜브 원곡 그대로는 유튜브가 협회에 냄. 광고 · 편곡 · 음원 사용은 따로 허락 필요
주의할 것
- 1협회는 작사 · 작곡 · 편곡 권리만 관리한다 — 원음원 · MR 을 쓰면 음반제작사 · 실연자(저작인접권자) 허락이 따로 필요하다.
- 2회사 · 제품 로고나 문구가 들어간 홍보 영상은 수익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 대상이다(인터넷 1개월 미만 1곡 30만 원 × 지분율, 저작자 사전 동의 필요).
- 3커버 · 편곡 · 개사는 원저작자와 따로 저작인격권 협의가 필요하고, 카페 · 주점(50㎡ 이상) · 헬스장 · 대규모점포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별 월정액 공연사용료가 붙는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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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협회와 유튜브의 「전송이용허락」 계약서 자체(범위 · 기간 · 쇼츠 포함 여부)는 공개돼 있지 않아 확인 못 함 — 협회 FAQ 설명만 확인했다.
- 매장 공연사용료는 협회 외에 음반 쪽 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 음실련 등)의 공연보상금이 따로 있는지, 실제 징수 창구가 어디인지 이번에 확인 못 함.
- 징수규정 PDF 는 2026. 8. 14. 개정분(부칙상 2026. 11. 1. 시행)이다 — 문체부 승인 고시 원문은 따로 확인 못 함.
- 협회 FAQ 페이지는 태그(유튜브 · 음악사용승인)를 POST 로 골라야 보이며 개별 답변 고정 주소가 없다.
근거 6 · 2026. 11. 1. 확인
- 공식 FAQ원문 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자주하는질문 — 협회에 등록된 음악으로 영상저작물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 절차 및 복제, 배포 사용료를 알고 싶습니다 (3.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
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유튜브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를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곡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업로더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지불 없이 협회 관리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 음악사용승인 13번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자주하는질문 — 같은 답변 (예외1)
특정 기관/단체의 로고/문구가 삽입되어 특정기관, 단체, 회사, 제품 등을 광고/홍보하는 영상 - 수익창출 여부 및 공익적 목적 등과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별도의 이용허락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질문 > 음악사용승인 13번, 예외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자주하는질문 — 기존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MR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존 음원 혹은 M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외에도 해당 음원 또는 MR을 제작한 음원 제작사 및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본 협회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저작인접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 > 유튜브 8번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자주하는질문 — 음악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의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되나요?
본 협회와 유튜브가 체결한 ‘전송이용허락’ 계약은 채널 운영자의 광고수익 창출을 위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과 무관하며, 수익 창출과 관련한 부분은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 유튜브 5번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제1항 (표: 인터넷 1개월 미만 30만 원, 3개월 미만 50만 원, 12개월 미만 100만 원)
- 원문 갱신
- 2026. 8. 14.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제9항(커피 전문점 · 주점 공연사용료)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비고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제9항 (월정액 50~100㎡ 2,000원 ~ 1,000㎡ 이상 10,000원; 체력단련장은 제10항 5,700~29,800원)
- 원문 갱신
- 2026. 8. 14.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