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하위키 미러, 위키 전체 미러링으로 폐쇄 · 1억 500만 원 배상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198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
-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 사이트를 미러링해 「○○ 미러」라는 이름과 유사 도메인으로 운영하며 Google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얻었다. 원고가 2014. 8. 1.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가 미러링에 동의했고 사이트 발전에 기여했다고 다퉜다.
- 어떻게 됐나
- 항소심은 원고가 위키 사이트의 제작 · 소재 갱신 · 검증 · 보충에 인적 ·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보고 피고의 미러링이 복제권 ·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지 영업표지와 유사한 명칭 사용(영업주체 혼동), 유사 도메인 등록 · 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도 인정해 사이트 폐쇄 · 도메인 등록말소 · 명칭 사용 금지와 1억 500만 원 배상을 명했다(가처분 신청일 3년 전 이전 손해는 소멸시효). 개별 문서의 저작권은 쟁점이 아니었다.배상액105,000,000원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이용자들이 쓴 글을 모은 사이트라도, 운영자가 틀을 만들고 검증 · 관리 · 서버 비용을 댔으면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다 — 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든 통째로 미러링하면 제93조 침해가 된다.
- 「원본 사이트를 돕는 미러」 라고 적어 두어도 광고 수익을 얻으면 상업적 이익 목적이 인정된다.
- 조건부 · 한시적 동의는 영구 허락이 아니다 — 운영자가 중단을 요구하면 그 뒤의 운영은 침해다.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주문: 사이트 폐쇄 · 도메인 등록말소 · 105,000,000원 지급
- 원문 갱신
- 2016. 12. 15.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198 판결 — 광고 수익과 상업적 이익 목적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도메인이름과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켜 피고 사이트로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원고와 거의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한 판단 다)
- 원문 갱신
- 2016. 12. 15.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기사로만 확인법률신문판례해설 —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례해설 본문(2015나2074198 이 엔하위키 · 엔하위키 미러 사건임을 확인)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