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데이터베이스 일부 가져다 쓰기(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개별 데이터 몇 건은 침해 아님 — 「상당한 부분」이거나 반복 · 체계적으로 모으면 저작권법 제93조 침해(5년 보호)
주의할 것
- 1창작성이 없는 데이터 모음도 보호된다 — 제작 · 갱신 · 검증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이고(제2조 제20호),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 전송을 막을 수 있다(제93조 제1항).
- 2「상당한 부분」은 양(전체 대비 비율)과 질(그 부분 제작 · 갱신에 든 투자)을 함께 보며, 개별 소재라도 반복적 · 체계적으로 긁어 결국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면 침해로 본다(제93조 제2항, 대법원 2021도1533).
- 3robots.txt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 판결은 없지만, 법원은 robots.txt 를 확인하지 않은 크롤링을 「정상적인 크롤링과 다르다」는 사정으로 들었고, 운영자가 robots.txt · 보호조치를 두지 않은 점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작용했다.
실제 사례 3
확인하지 못한 것
- robots.txt 의 법적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한국 판결은 찾지 못했다 — 잡코리아 판결은 robots.txt 미확인을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들었을 뿐이고, 야놀자 형사 판결문(대법원 · 항소심)에는 robots.txt 언급이 없다(판사 논문이 「피해자가 robots.txt 를 두지 않았다」고 정리).
- 판사 논문 각주 52 가 든 다른 DB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7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464 · 2017가합556332, 서울고등법원 2009나96306)은 원문을 열지 않았다.
- 「상당한 부분」의 구체적 비율 기준(몇 % 이상)은 어느 판결도 제시하지 않았다 — 양 · 질 종합 판단이라는 기준만 확인.
근거 8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3조 제1항~제4항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9호 · 제20호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9호 · 제20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1조 제1항 · 제2항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95조(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5조 제1항 · 제2항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 · 대법원 판결문 PDF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상당한 부분」 · 반복적 · 체계적 복제의 판단 기준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 복제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유 2. 가. 원문 PDF https://www.scourt.go.kr/sjudge/1652779958317_183238.pdf
- 원문 갱신
- 2022. 5. 12.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잡코리아 v. 사람인) — 반복적 · 체계적 복제로 인한 침해 인정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하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3) 나)
- 원문 갱신
- 2017. 4. 6.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 robots.txt 미확인을 「정상적인 크롤링과 다르다」는 사정으로 인정
③ 원고는 자신의 정체를 명시하고 원고 웹사이트를 출처로 표시하는 아웃링크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원고 웹사이트로 보내주는 정상적인 검색로봇의 적법한 크롤링에 한해 선별적으로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을 뿐, 정체를 숨기고 원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복제한 후 출처를 삭제하여 이를 사용하는 피고와 같은 방식의 크롤링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는 가상사설망을 쓰는 VPN 업체를 통해 IP를 여러 개로 분산한 뒤 검색로봇의 User-Agent에 피고의 정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크롤링 해서는 안되는 페이지를 설명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크롤링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크롤링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4. 가. 2) 판단 ③ · ④
- 원문 갱신
- 2016. 2. 17.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원문 확인대법원(file.scourt.go.kr) · 부산지방법원 판사 장병준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 검토(대법원 2021도1533) — robots.txt 의 법적 의미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