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 크롤링해서 내 서비스에 쓰기
경쟁사 데이터를 반복 크롤링해 쓰면 DB제작자권 침해 · 부정경쟁(성과 도용)으로 배상 — 2억 5천 · 10억 판결
주의할 것
- 1민사는 거의 진다 — 잡코리아(2억 5천만 원) · 엔하위키 미러(1억 500만 원) 는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로, 야놀자(10억 원) 는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도용」(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으로 배상이 인정됐다.
- 2형사 무죄(야놀자 · 대법원 2021도1533)는 「보호조치 · 약관으로 접근을 막지 않은 공개 API 에서, 전체 DB 의 일부만 가져간」 사안이다 — 로그인 · robots.txt · 약관으로 막힌 곳을 뚫거나 서버에 장애를 주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업무방해가 살아난다.
- 3법원은 VPN 으로 IP 를 분산하고 User-Agent 를 숨기고 robots.txt 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처 없이 가져다 쓴 점을 「정상적인 크롤링과 다르다」고 봤다 — 정체를 밝히고 출처 · 원본 링크를 다는 검색엔진식 수집과 구분된다.
실제 사례 4
확인하지 못한 것
- 야놀자 v. 여기어때 민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4740) 원문은 nepla 에 없었다(404). 10억 원 · 사건번호 · 확정은 비즈한국 · 한경비즈니스 · 대법원 사이트에 실린 판사 논문 각주로만 확인했다(secondary).
- 잡코리아 v. 사람인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번호를 찾지 못했다(2017다224395 는 nepla 404). 「대법원이 2017년 8월 고법 판결을 확정」 「합의금 120억 원」 은 뉴시스 2018-02-08 보도로만 확인했다.
- 리그베다위키 · 엔하위키 미러 사건의 nepla 원문은 당사자를 A · B · D · E 로 익명 처리해 두어 사이트 이름은 법률신문 판례해설(107679)로 대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2월 선고)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도용」 조문은 잡코리아 1심 당시 (차)목 → 야놀자 당시 (카)목 → 현행 (파)목으로 번호가 옮겨 왔다(현행 제2조 제1호 카목은 「데이터 부정사용」 신설 조항). 야놀자 민사 판결이 어느 목을 적용했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10 · 2026. 11. 1. 확인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잡코리아 v. 사람인)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하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3) 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문 갱신
- 2017. 4. 6.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365 판결 — 크롤링 방식에 대한 사실인정(VPN · User-Agent · robots.txt)
통상적으로 원고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포털사이트 등은 크롤링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면서 원고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데, 피고는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 한다)을 쓰는 업체를 통해 IP를 여러 개로 분산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검색로봇의 User-Agent 1)에 피고의 정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크롤링해서는 안되는 페이지를 설명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크롤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때에 그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판단 1) 나) ①
- 원문 갱신
- 2017. 4. 6.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잡코리아 v. 사람인 1심) — 부정경쟁행위(성과 도용)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고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투입하여 생성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인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2013. 7. 30. 이후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가. 2) 판단 — 당시 (차)목, 현행 (파)목
- 원문 갱신
- 2016. 2. 17.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 · 대법원 판결문 PDF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야놀자 크롤링 형사) — 정보통신망 침입 판단 기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일반 이용자들은 이 사건 앱을 통해 API 서버에 회원 가입 후 또는 회원 가입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앱이나 API 서버로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었다.— 이유 1. 가. · 나. 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무죄 확정). 원문 PDF: https://www.scourt.go.kr/sjudge/1652779958317_183238.pdf
- 원문 갱신
- 2022. 5. 12.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야놀자 크롤링 형사 항소심) — 무죄 이유
피고인들이 사용한 API 서버의 명령구문은 API 서버가 허용한 것이다. 검색 지역 범위 등 그 기능이 모바일앱에서 다소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되어 있을 뿐으로 보이고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그 검색 범위를 넓혔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후발주자의 경쟁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 — 정보통신망법위반 · 저작권법위반 부분(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 원문 갱신
- 2021. 1. 13.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원문 확인대법원(file.scourt.go.kr) · 부산지방법원 판사 장병준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 검토(대법원 2021도1533) — 각주 60(민사 판결)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민사판결에서 피고인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74 판결,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37쪽 각주 60 — 사건번호는 원문 표기 그대로(2021나2034740 의 오기로 보임)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기사로만 확인비즈한국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크롤링 판결 정리(비즈한국)
여기어때-야놀자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해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사 본문(2021나2034740, 확정 ·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 원문 갱신
- 2024. 4.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판결문 원문)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엔하위키 v. 엔하위키 미러) — 미러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주문: 사이트 폐쇄 · 도메인 등록말소 · 105,000,000원 지급
- 원문 갱신
- 2016. 12. 15.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성과 도용)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파목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원문 갱신
- 2025. 10.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제1항 ·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 원문 갱신
- 2026. 10. 2.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