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썸네일 · 표지를 내 서비스에 쓰기
공식 API 없음. 카카오 약관은 사전 승낙 없는 복제 · 대량 수집을, 네이버웹툰 약관은 허용되지 않은 영리적 이용을 금지 — 크롤링 · 핫링크는 약관 위반이 될 수 있다
주의할 것
- 1네이버웹툰 · 카카오웹툰 · 카카오페이지 모두 개발자용 공개 API 를 제공하지 않는다(네이버 · 카카오 개발자센터 API 목록에 웹툰 없음). 썸네일을 받으려면 크롤링하거나 CDN 주소를 핫링크하는 수밖에 없다. 카카오웹툰 · 카카오페이지 약관은 「사전 승낙 없는 복제 · 유통」과 「웹페이지 정보 대량 수집 프로그램」을 금지 행위로 적고, 네이버웹툰 약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약관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한다.
- 2썸네일 · 표지 그림의 저작권은 작가(또는 제휴 계약으로 제공한 CP)에게 있고 플랫폼 약관도 이를 「제외」로 따로 적는다 — 플랫폼이 허락해도 작가 권리는 별개라서, 추천 · 검색 · 커뮤니티 앱에 표지를 깔려면 플랫폼과 작가 양쪽 허락이 필요하다.
- 3comic.naver.com 의 robots.txt 는 /webtoon/detail · /webtoon/list?page= 등 목록 · 회차 페이지를 일반 크롤러에게 Disallow 하고 SNS 미리보기 봇에게만 허용한다. 안전한 길은 작품 페이지로 「링크」만 걸고(og 태그는 사용자 브라우저가 가져가게 두고), 썸네일 자체는 저장 · 재배포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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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작은 썸네일 + 원본 링크는 무죄
두 판례 모두 사진작가의 사진 작품을 다룬 사건이다. 웹툰 표지 · 썸네일을 직접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다. 같은 이미지 저작물이라 판단 기준(크기 · 원본 링크 · 감상 대체 여부)은 참고할 수 있지만, 웹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대법원은 이미지 검색 사이트가 사진작가의 사진 작품을 작은 썸네일(가로 3cm 정도)로 보여 주고 원래 홈페이지로 연결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5도7793). 이유는 두 가지였다.
- 썸네일이 작아서 작품으로 감상하기 어렵다.
- 이용자를 원래 사이트로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표지를 쓰더라도 작게, 작품 페이지 링크와 함께, 찾아 주는 용도로 쓰면 저작권 쪽 위험은 줄어든다. 반대로 같은 사진작가 사진을 400×300 크기 「상세보기」로 보여 준 검색 포털은 2,683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2006나96589).
다만 이 항목을 「위험」으로 두는 이유는 그대로다.
- 이 판례는 검색 서비스에 대한 판단이다. 추천 · 커뮤니티 서비스도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 판례는 저작권만 다뤘다. 플랫폼 약관이 금지하는 대량 수집 · 복제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네이버웹툰 「퍼가기 · 공유」 기능의 공식 도움말 페이지(help.naver.com 웹툰 고객센터)는 찾지 못했다. 앱의 「공유」 버튼이 링크 공유인지 이미지 공유인지는 앱을 직접 열어 보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
- 네이버웹툰 · 카카오가 썸네일을 긁어 쓴 제3자 추천 · 커뮤니티 앱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한 공개 사례는 찾지 못했다(검색된 소송은 모두 회차 전체를 올린 불법 공유 사이트 사건).
- 카카오 개발자센터 제품 목록 페이지(developers.kakao.com/product) 가 404 라서 「카카오웹툰 API 없음」은 카카오 개발자 문서 검색과 포털 검색 결과로만 확인함.
근거 8 · 2026. 11. 1. 확인
- 약관원문 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웹툰 이용약관 제12조(저작권 기타 법적 권리)
②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3자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콘텐츠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제2항 · 제3항 (공고일자 2026년 3월 10일 · 시행일자 2026년 5월 4일)
- 원문 갱신
- 2026. 5. 4.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웹툰 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의무) — 복제 · 유통 · 대량 수집 금지
4.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 … 11.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예: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료를 고의적으로 등록 또는 유포하는 등의 행위, 데이터가 있는 웹페이지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설비의 오작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제10조 제2항 제4호 · 제11호 (제5호는 사적 감상 외 영리 영업장 노출 금지, 제15호는 영리목적 무단이용 금지)
- 원문 갱신
- 2026. 5. 4.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지 이용약관 제11조(회원의 의무) — 복제 · 유통 · 대량 수집 금지
4.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 … 11.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예: … 데이터가 있는 웹페이지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설비의 오작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제11조 제2항 제4호 · 제11호 (공고일자 2026년 7월 16일 · 시행일자 2026년 8월 3일)
- 원문 갱신
- 2026. 8. 3.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지 이용약관 제13조(저작권 기타 법적 권리)
②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3자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③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콘텐츠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제2항 · 제3항
- 원문 갱신
- 2026. 8. 3.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