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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useıt
이미지·무죄 · 기각 · 무혐의·2006. 2. 9.원문 확인

사진작가 작품을 검색 썸네일로 쓴 검색 사이트, 무죄 확정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무슨 일이 있었나
한 검색 사이트가 사진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작품을 허락 없이 이미지 검색 결과에 썸네일(가로 3cm × 세로 2.5cm 정도)로 보여 줬다. 썸네일을 눌러도 가로 4cm × 세로 3cm 정도로만 커졌고, 주소를 따라가면 결국 작가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어떻게 됐나
원심이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봤나

원심이 든 사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 사진은 이미 작가 홈페이지에 공표돼 있었다.
  • 썸네일을 보여 준 주된 목적은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주는 것이고, 상업적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이었다.
  • 원본보다 훨씬 작고, 확대해도 화질이 떨어져 작품으로 감상하기 어렵다.
  • 썸네일 주소를 따라가면 작가 홈페이지로 연결돼 원본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
  • 썸네일은 검색 이용자에게 더 완결된 정보를 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같이 봐야 할 판결

1년 뒤 다른 포털이 400×300 픽셀 「상세보기」와 슬라이드쇼를 붙였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이미지 검색」이라도 크기와 기능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썸네일이 허용된 근거는 「작아서 작품으로 감상하기 어렵다」와 「원래 사이트로 이용자를 보낸다」였다. 둘 다 내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따져 본다.
  • 검색 서비스의 공익성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추천 · 쇼핑 · 커뮤니티 서비스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 당시 조항은 옛 저작권법 제25조(지금의 제28조 「인용」)다. 지금은 제35조의5(공정이용)도 함께 본다.

관련 신호등

근거

  1.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확인한 날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