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작품을 검색 썸네일로 쓴 검색 사이트, 무죄 확정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검색 사이트가 사진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작품을 허락 없이 이미지 검색 결과에 썸네일(가로 3cm × 세로 2.5cm 정도)로 보여 줬다. 썸네일을 눌러도 가로 4cm × 세로 3cm 정도로만 커졌고, 주소를 따라가면 결국 작가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어떻게 됐나
- 원심이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봤나
원심이 든 사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 사진은 이미 작가 홈페이지에 공표돼 있었다.
- 썸네일을 보여 준 주된 목적은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주는 것이고, 상업적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이었다.
- 원본보다 훨씬 작고, 확대해도 화질이 떨어져 작품으로 감상하기 어렵다.
- 썸네일 주소를 따라가면 작가 홈페이지로 연결돼 원본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
- 썸네일은 검색 이용자에게 더 완결된 정보를 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같이 봐야 할 판결
1년 뒤 다른 포털이 400×300 픽셀 「상세보기」와 슬라이드쇼를 붙였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이미지 검색」이라도 크기와 기능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썸네일이 허용된 근거는 「작아서 작품으로 감상하기 어렵다」와 「원래 사이트로 이용자를 보낸다」였다. 둘 다 내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따져 본다.
- 검색 서비스의 공익성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추천 · 쇼핑 · 커뮤니티 서비스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 당시 조항은 옛 저작권법 제25조(지금의 제28조 「인용」)다. 지금은 제35조의5(공정이용)도 함께 본다.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항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