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검색으로 찾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크게 보여 주면 배상 판결, 작은 검색 썸네일만 무죄가 난 적이 있다.
주의할 것
- 1원본을 대신 감상하게 할 만큼 크게 보여 주면 침해로 본 판결이 있다(400×300 픽셀).
- 2작은 썸네일 + 원래 사이트로 연결이 허용된 건 검색 서비스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사례 2
근거 2 · 2026. 11. 1. 확인
- 판결원문 확인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6나96589 판결
원래의 사진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점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