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 링크 모음 · 비공식 뷰어 앱
회차 업로드는 징역 · 수십억 배상. 불법 사이트 「링크만 모아 둔」 사이트 · 앱도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의할 것
- 1밤토끼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 · 리플 31만 개 몰수 · 추징 3억 8천만 원(형사)에 더해 네이버웹툰 · 레진에 20억 원 배상(민사) 판결을 받았고,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은 카카오페이지에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는 복제 · 공중송신 침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 2직접 올리지 않고 불법 업로드물로 가는 링크를 모아 영리적 ·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것도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라고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꿨다(2017도19025). 「불법 웹툰 사이트 모음」 · 불법 사이트 이미지를 불러오는 「통합 뷰어 앱」 · 크롤러를 배포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 3플랫폼은 툰레이더 같은 추적 기술로 유출 경로(계정)를 식별해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한다 — 유료 회차를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리는 개인도 추적 대상이고, 밤토끼 수사도 네이버웹툰의 증거 제출에서 시작됐다.
실제 사례 3
확인하지 못한 것
- 밤토끼 1심(부산지법 형사11단독, 2018-08) 사건번호(2018고단…)는 찾지 못해 항소심 2018노3082 원문으로 대신했다. 상고심 여부 · 확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함.
- 밤토끼 민사(네이버웹툰 · 레진 각 10억) · 어른아이닷컴 민사(카카오페이지 10억) 판결의 사건번호는 기사에 없어 원문을 열지 못했다(기사로만 확인).
- 어른아이닷컴 운영자의 형사 판결(형량 · 법원) 과 마루마루 운영자 판결은 공개 자료로 찾지 못했다(2019년 검거 · 입건 보도만). 마루마루는 사례에 넣지 않았다.
- 2017도19025 파기환송 뒤 환송심(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7 · 2026. 11. 1. 확인
- 판결원문 확인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082 판결 (저작권법위반등) — 밤토끼 운영자 항소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 원심은 이 사건 범죄수익을 952,367,568원으로 보고 위 범죄수익에서 압수된 5만 원권 2,340매(1억 1,700만 원) 및 미화 100달러권 200매(2,153원) 합계 138,530,000원과 몰수된 리플코인 318,180.929948개의 2018. 5. 16.자 기준 시가 233,897,345원을 공제한 579,940,223원을 피고인에게 추징하였다.— 주문 ·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579,940,223원 — 항소심은 추징액만 다시 산정). 판결문에는 사이트 이름이 없으나 형량 · 리플 수량 · 추징액이 밤토끼 보도와 일치한다.
- 원문 갱신
- 2019. 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웹툰가이드 (이민재 기자)'밤토끼' 운영자 2심도 징역 2년6개월,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엄벌
허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9-01-11 기사 — 항소 기각, 징역 2년 6개월 · 리플 31만 개 몰수 유지,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으로 변경
- 원문 갱신
- 2019. 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법원, 밤토끼 운영자에 철퇴내렸다
법원이 네이버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액 20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2018-12-07 기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 네이버웹툰 · 레진 각 10억 원 원고 승소
- 원문 갱신
- 2018. 12. 7.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데일리안 (이호연 기자)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유통 업체에 10억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위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1-01-07 기사 — 1심 전부 승소, 10억 원 배상
- 원문 갱신
- 2021. 1. 7.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 링크 사이트 운영자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다수의견 —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된 드라마 · 영화로 가는 링크 450회 게시(광고 수익), 무죄 원심 파기환송. 「링크는 어떤 경우에도 방조가 아니다」던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 변경
- 원문 갱신
- 2021. 9. 9.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 변경된 종전 판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 회원이 올린 일본 만화 불법 블로그 링크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 무죄(상고 기각). 2021년 2017도19025 로 「영리적 · 계속적 링크 게시」 부분이 변경됨
- 원문 갱신
- 2015. 3. 1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6조 제1항 (<개정 2026. 2. 10.> — 종전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에서 상향)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