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 리플 몰수 · 추징 3억 8천만 원 + 민사 20억 원 배상
부산지방법원 2018노3082
-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영자 허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는 네이버웹툰이 자체 추적 기술로 확보한 증거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서 시작됐고, 2018년 5월 부산경찰청이 검거했다.
- 어떻게 됐나
- 1심(부산지법, 2018-08)은 징역 2년 6개월, 리플코인 318,180개 몰수, 추징 579,940,223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부산지법 2018노3082, 2019-01-11)은 항소를 기각해 징역 · 몰수를 유지하고, 범죄수익 산정에 리플 매수가액이 중복 포함됐다며 추징 부분만 파기해 3억 8천여만 원으로 다시 정했다. 민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가 2018년 12월 네이버웹툰 · 레진엔터테인먼트가 각 10억 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2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김성모 작가의 4천만 원 청구도 별도 인용).별도 민사 손해배상2,000,000,000원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불법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법 위반에 더해 범죄수익 몰수 · 추징(암호화폐 포함)과 플랫폼별 억대 민사 배상이 따라온다 — 광고로 번 돈보다 많이 토해 낸다.
- 플랫폼은 유출 경로를 기술적으로 추적해 증거를 들고 고소한다. 「해외 서버 · 암호화폐로 받으면 안 걸린다」는 전제가 깨진 사건이다.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082 판결 (저작권법위반등)
원심은 이 사건 범죄수익을 952,367,568원으로 보고 위 범죄수익에서 압수된 5만 원권 2,340매(1억 1,700만 원) 및 미화 100달러권 200매(2,153원) 합계 138,530,000원과 몰수된 리플코인 318,180.929948개의 2018. 5. 16.자 기준 시가 233,897,345원을 공제한 579,940,223원을 피고인에게 추징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579,940,223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판결문에 사이트 이름은 없으나 형량 · 리플 수량 · 추징액이 보도와 일치
- 원문 갱신
- 2019. 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웹툰가이드 (이민재 기자)'밤토끼' 운영자 2심도 징역 2년6개월,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엄벌
허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인 징역 2년 6개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환산액 2억3천만원) 몰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9-01-11 기사
- 원문 갱신
- 2019. 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법원, 밤토끼 운영자에 철퇴내렸다
법원이 네이버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액 20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2018-12-07 기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
- 원문 갱신
- 2018. 12. 7.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