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본문을 인용 · 요약해 서비스 · 영상 · 글에 쓰기
비평 · 소개에 필요한 만큼만, 내 글이 주(主)고 발췌가 종(從)이어야 하며 출처 필수. 요약본 판매는 2차적저작물 침해
주의할 것
- 1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때만 된다. 대법원은 발췌가 내 글의 보족 · 부연 · 예증 · 참고자료로 쓰여 부종적(종속적) 관계여야 하고, 영리 목적이면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본다 — 광고 붙은 블로그 · 유료 앱 · 북튜브는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 2책의 개요 · 구조 · 주요 구성을 유지한 「요약본」을 유료로 제공하는 건 인용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다(대법원 2011도3599, 유죄 확정).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어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았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어 주는 낭독 · TTS 도 출판사 · 플랫폼 간 소송에서 침해로 판단됐다.
- 3인용했으면 제37조에 따라 저자 실명 · 책 제목 등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 안 밝히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 벌금(제138조 제2호). 책 핵심 문장을 많이 옮겨 원작 수요를 대체하면 출판 · 판매 금지 가처분이 난 사례가 있다.
실제 사례 3
확인하지 못한 것
- 서평 블로그 · 북튜브(책 요약 영상)를 상대로 국내 출판사가 소송 · 내용증명을 보낸 공개 사례는 찾지 못했다(검색된 글은 법률사무소 홍보성 글이거나 OTT 요약 영상 사례). 「유튜브 삭제 요청」은 플랫폼 절차로만 확인.
- 2011도3599 판결문에는 원저작물이 어떤 책인지 적혀 있지 않다(영문 서적 요약물을 번역해 유료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
- 윌라 대 밀리의서재 사건의 사건번호 · 정확한 선고일은 기사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nepla 에서 판결 원문을 찾지 못해 기사(secondary)로만 적는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도 미확인.
- 제28조 · 제35조의5 · 제37조 · 제138조 조문은 law.go.kr 조문 iframe(lsSideInfoP.do, lsiSeq=285693)으로 확인했다.
근거 10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5조의5 제1항 · 제2항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 · 제2항 — 제28조 · 제35조의5 는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출처 명시 의무가 있다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138조(벌칙) — 출처 미명시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 제2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법위반) — 인용의 「정당한 범위」 · 부종적 관계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판결 이유 — 학술지 임상논문 전체를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한 사건, 인용 · 사적복제 모두 부정, 상고 기각(유죄)
- 원문 갱신
- 2013. 2. 15.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저작권법위반) — 영리 목적이면 허용 범위가 좁아진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판결 이유 (포토라이브러리 업자가 'Be The Reds!' 도안이 든 사진을 판매용으로 게시한 사건, 파기환송)
- 원문 갱신
- 2014. 8. 26.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저작권법위반) — 유료 요약 서비스는 2차적저작물 침해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결 이유 — 영문 서적 요약물을 번역해 웹사이트에서 유료 제공한 회사 대표, 상고 기각(유죄 확정)
- 원문 갱신
- 2013. 8. 22.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라293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책 내용을 대거 옮긴 서적의 출판 금지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정 이유 — 색채이론 저작물을 대거 인용해 저술 · 출판한 서적에 대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제작 · 배포 · 판매하는 것을 금지(1심 기각 취소)
- 원문 갱신
- 2005. 5. 25.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비즈한국 (강은경 기자)[단독]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KT 밀리의서재, TTS 무단 제공 위법 판결
TTS 기능은 책을 읽어주는 행위일 뿐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밀리의서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7-25 기사 — 서울고법 민사5-2부, 윌라(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 대 밀리의서재, 2심에서 TTS 제공도 침해로 판단. 2025-12 후속 기사: 상고심 진행 중
- 원문 갱신
- 2025. 7. 25.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원문 확인파이낸셜뉴스 (임수빈 기자)"연진아, 난 유튜브로 볼게"...'리뷰 콘텐츠' 저작권 논란
저작권 삭제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저작권법에 의거해 신고된 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경고를 부여한다— 2023-03-10 기사 중 유튜브 측 설명 — 요약 · 리뷰 영상에 대한 권리자 삭제 요청 절차(경고 3회면 채널 해지)
- 원문 갱신
- 2023. 3. 10.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