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canuseıt
이미지·손해배상 판결·2024. 7. 23.기사로만 확인

공급사 사이트에 있던 원피스 사진 6장을 내 쇼핑몰에 올렸다가 장당 50만 원 배상

무슨 일이 있었나
여성 의류 쇼핑몰 A사가 직접 촬영해 자사 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올린 원피스 등 제품 사진 6장을, 같은 업종 쇼핑몰 운영자 B가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 사이트에서 가져와 자기 쇼핑몰에 게시했다. B는 A사가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었고 공급사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온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어떻게 됐나
대구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2024. 7. 23.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고, B에게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사진 1장당 50만 원, 총 3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배상액3,000,000원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공급사 · 도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누가 찍었는지 모르면 쓰지 않는다.
  • 상품 소개용 사진도 연출 · 구도가 들어가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상품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 장당 배상액이 정해지므로 사진 수가 늘수록 배상액이 그대로 커진다.

관련 신호등

근거

  1. 기사기사로만 확인뉴시스
    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2024-08-17 기사 본문(판결문 인용 부분). 사건번호는 기사에 없음.
    원문 갱신
    2024. 8. 17.
    확인한 날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