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사이트에 있던 원피스 사진 6장을 내 쇼핑몰에 올렸다가 장당 50만 원 배상
-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 의류 쇼핑몰 A사가 직접 촬영해 자사 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올린 원피스 등 제품 사진 6장을, 같은 업종 쇼핑몰 운영자 B가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 사이트에서 가져와 자기 쇼핑몰에 게시했다. B는 A사가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었고 공급사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온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 어떻게 됐나
- 대구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2024. 7. 23.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고, B에게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사진 1장당 50만 원, 총 3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배상액3,000,000원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공급사 · 도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누가 찍었는지 모르면 쓰지 않는다.
- 상품 소개용 사진도 연출 · 구도가 들어가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상품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 장당 배상액이 정해지므로 사진 수가 늘수록 배상액이 그대로 커진다.
관련 신호등
근거
- 기사기사로만 확인뉴시스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2024-08-17 기사 본문(판결문 인용 부분). 사건번호는 기사에 없음.
- 원문 갱신
- 2024. 8. 17.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