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지도(국가기본도 · 수치지형도) 를 책 · 영상 · 서비스에 쓰기
공공누리 1유형 표시 자료는 출처만 적으면 되지만, 지도를 만들어 팔거나 배포하면 간행심사 · 국외 반출은 허가 대상
주의할 것
- 1국토지리정보원 자료라도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붙은 것만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 이용할 수 있고, 표시 없는 자료는 담당부서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저작권정책).
- 2기본측량성과(국가기본도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어 판매 · 배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의 간행심사를 받고 사용한 측량성과를 지도에 명시해야 한다 — 심사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5조 제4항 · 제109조).
- 3지도 · 항공사진을 해외 서버 · 해외 출판사로 보내는 것은 허가 없이는 금지(법 제16조 · 제21조,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지리정보원 민원안내가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처리기간을 10일/60일로 안내한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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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에서 「국가기본도 이용 절차」 라는 이름의 안내 페이지는 찾지 못했다. 민원안내(sq=65)에는 복제발급 · 국외반출 허가 처리기간만 있고,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 안내 페이지는 없었다(법령 · 시행규칙으로만 확인).
- 책 본문에 삽화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를 한 장 넣는 것(출판물의 일부) 이 법 제15조 제4항의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 · 배포」에 해당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판단이 안 된다 — 국토지리정보원(031-210-2700) 에 문의해야 한다. 영상(유튜브) 에 지도를 띄우는 것도 같다.
-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893호, 시행 2018-06-10) 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존재하지만 본문이 스크립트로 로드되어 원문을 읽지 못했다.
- 간행심사 수수료 금액(시행규칙 별표 12) ·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현재 어디인지(공간정보품질관리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식 지정 공고를 열지 못했다.
- 바로e맵(국가인터넷지도, map.ngii.go.kr) 자체 이용약관은 열지 못했다. 바로e맵 캡처를 책 · 영상에 쓰는 조건은 저작권정책(공공누리 1유형 표시 여부) 기준으로만 적었다.
- 간행심사 미이행 · 국외 반출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찾지 못했다.
근거 13 · 2026. 11. 1. 확인
- 약관원문 확인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간정보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본문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저작권정책 — 공공누리 미부착 자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본문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4항 · 제5항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4항 · 제5항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간행」의 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항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항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1항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제109조 제1호 · 제2호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벌칙)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제108조 제3호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제17조 제1항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시행 2026. 1. 2.)
- 원문 갱신
- 2026. 1. 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19조
- 원문 갱신
- 2026. 1. 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원문 갱신
- 2026. 1. 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제15조 (대통령령 제36424호, 시행 2026. 7. 1.)
- 원문 갱신
- 2026. 7.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민원안내 —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측량성과 등의 복제발급 / 방문, 인터넷 / 7일 / 고객지원센터 …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 방문, 우편 / 10일/60일 / 공간영상과— 민원행정서비스헌장 > 서비스 이행표준 > 민원사무명 표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