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 만화 컷 캡처
작가 · 플랫폼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다. 비평 글에 꼭 필요한 한두 컷만 「인용」으로 겨우 가능.
주의할 것
- 1서비스 · 광고 붙은 블로그에 장식용 · 썸네일용으로 쓰는 건 인용이 아니다. 영리 목적이면 허용 범위가 더 좁아진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 2인용이 되려면 내 글이 주(主)고 컷이 종(從)이어야 하고, 출처(작품명 · 작가)를 밝혀야 한다. 컷을 모아 줄거리를 대신 보여 주는 「요약」은 원작 수요를 대체해 위험하다.
- 3네이버 · 카카오 약관은 타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거나 권리자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실제 사례 0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어요. 겪은 일을 제보해 주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웹툰 컷을 캡처해 블로그 · 커뮤니티에 올린 개인을 상대로 한 국내 판결 · 내용증명 사례는 찾지 못함(검색된 판결은 모두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 사건).
근거 8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5조의5 제1항 · 제2항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저작권법위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 (영리 목적 이용은 비영리 이용에 비해 자유이용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함께 판시)
- 원문 갱신
- 2014. 8. 26.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저작권법위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판결 이유 (대학 본고사 문제를 입시 문제집에 전부 수록한 사건 — 영리 목적의 전면 수록은 인용이 아니라고 봄)
- 원문 갱신
- 1997. 11. 25.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웹툰 이용약관 제12조(저작권 기타 법적 권리)
②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3자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콘텐츠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제2항 · 제3항 (공고일자 2026년 3월 10일 · 시행일자 2026년 5월 4일)
- 원문 갱신
- 2026. 5. 4.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지 이용약관 제13조(저작권 기타 법적 권리)
②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3자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③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콘텐츠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제2항 · 제3항
- 원문 갱신
- 2026. 8. 3.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