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 · 짤(방송 캡처 · 영화 장면 · 유명 밈)
「유명한 짤」도 저작권 · 초상권이 살아 있다. 서비스 · 광고 · 광고 붙은 콘텐츠에 쓰면 배상 · 합의금 대상.
주의할 것
- 1방송 · 영화 캡처는 방송사 · 제작사 저작물이다. 예능이 옛 영화 3분을 「정보 · 재미」로 썼다가 상업적 이용이라 공정이용이 부정되고 300만 원 배상한 판결이 있고, 드라마 캡처 블로그 글에 장당 3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 2짤 속 사람의 얼굴은 초상권(일반인) · 퍼블리시티(연예인 ·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문제가 따로 붙는다. 웃기려고 쓴 밈이라도 영리 이용이면 침해다.
- 3비평 · 패러디로 꼭 필요한 한 장을 글 안에서 짧게 쓰는 것만 인용 · 공정이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냥 분위기 · 썸네일용이면 안 된다.
실제 사례 0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어요. 겪은 일을 제보해 주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KBS · MBC · SBS 의 현행 「저작권 · 콘텐츠 이용 안내」 공식 페이지 원문은 찾지 못함(기사 하단 「무단 전재 · 재배포 · AI 학습 이용 금지」 문구만 확인).
- 밈 · 짤 이미지 자체(해외 밈 이미지 · 일반인 짤)를 서비스 · 광고에 써서 국내 법원 판결이 난 사례는 찾지 못함 — 방송 · 영화 캡처 판결과 초상권 · 퍼블리시티 판결로 대신함.
- 로톡 드라마 캡처 합의금 사례는 당사자 질문글(report)로만 확인.
근거 7 · 2026. 11. 1. 확인
- 판결원문 확인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손해배상)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 이유 — 예능 프로그램이 영화 장면 약 3분을 허락 없이 방송, 300만 원 배상
- 원문 갱신
- 2008. 6. 5.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가처분이의) — 아이돌 화보집 부록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결정 이유 — 연예인의 초상 · 성명 등 고객흡인력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성과 도용)로 봄. 재항고 기각.
- 원문 갱신
- 2020. 3. 26.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손해배상(기)) — 초상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판결 이유 — 광고 영상을 모델 동의 없이 내보낸 사건
- 원문 갱신
- 2012. 1. 27.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타목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원문 갱신
- 2025. 10.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 제1항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제보 · 교차 확인 전로톡 상담사례「방송 캡처본 블로그 업로드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를 해야하나요?」 (당사자 질문)
장당 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08-11 질문 본문 — 비영리 드라마 리뷰 글의 캡처 이미지
- 원문 갱신
- 2021. 8.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원문 확인AMPM글로벌광고 콘텐츠에 '유명 짤' 써도 될까?
유명 짤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02-26 게시 — 광고대행사 마케터 칼럼(판결 인용 없음)
- 원문 갱신
- 2026. 2. 26.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