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화면 스크린샷
게임사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범위(개인 · 공유 사이트 · 지정 수익화)에서만. 서비스 · 앱 · 법인은 따로 허락.
주의할 것
- 1닌텐도는 「개인」이 공유 사이트에 올리고 YouTube 파트너 같은 지정 시스템으로 수익화하는 것만 허용한다. 법인 · 회사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다.
- 2라이엇은 비상업 목적만 기본 허용하고, 게임 · 앱 안에서 라이엇 IP(캐릭터 · 맵 · 아이콘 등)를 쓰는 건 금지한다. 쓸 때는 지정 고지 문구를 넣어야 한다.
- 3넥슨 · 넷마블 · 크래프톤은 공개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을 찾지 못했다. 한국 게임사 스크린샷은 각 게임 약관 · 고객센터로 확인하기 전까지 허락 없이 쓰지 않는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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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넥슨 · 넷마블 · 크래프톤(PUBG)의 공개 「게임 콘텐츠 ·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 — 검색으로 공식 문서를 찾지 못함(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모집 안내만 있음).
- 게임 스크린샷 · 실황 영상 무단 이용으로 국내 법원 판결이 난 사례는 찾지 못함(검색된 국내 판결은 게임 규칙 모방 사건).
- 닌텐도 「지정 시스템」 목록(YouTube Partner Program 등)은 WebFetch 요약으로 보았고 Q&A 원문 전체는 다시 대조하지 않음.
근거 4 · 2026. 11. 1. 확인
- 약관원문 확인닌텐도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닌텐도는 개인인 고객이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 캡처한 영상 및 스크린샷(이하 '닌텐도 게임 저작물'이라 함)을 이용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 등을 적절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에 게시(실황 중계 포함)하는 것 및 별도 지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수익화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게시 시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본문 첫 문단 (2018-11-29 공개, 2024-10-30 업데이트)
- 원문 갱신
- 2024. 10. 30.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닌텐도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수익화 · 적용 범위
개인인 고객은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정지 화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게시물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 A9.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고객의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게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문단, Q&A A9
- 원문 갱신
- 2024. 10. 30.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라이엇 게임즈라이엇 게임즈 지식재산 이용 정책 (법률 고지, 한국어)
라이엇 게임즈(이하 “라이엇” 또는 “저희”)는 오로지 비상업적인 목적(아래에서 특정한 경우는 예외)에 한하여 라이엇의 IP에 기반한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 전시, 창작에 대해 개인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재라이선스 불가능하고 양도 불가능하며 취소 가능한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허용합니다.— 지식재산 이용 정책 서두 (최종 갱신일: 2018년 8월)
- 원문 갱신
- 2018. 8.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라이엇 게임즈라이엇 게임즈 지식재산 이용 정책 — 수익 · 앱 이용 · 단순 복제 금지
요약: 라이엇은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광고 수익의 창출, 스트리밍 채널에서의 구독과 후원, 및 라이엇 API 이용약관 및 이용정책을 준수하며 유효한 API 키를 사용하는 일부 상업적 프로젝트를 허용합니다. … 게임과 앱에서 라이엇의 IP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기존 콘텐츠(e스포츠 경기, 다른 플레이어의 영상 등)를 단순히 베끼거나 간단한 해설만 추가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익 창출」 요약, 「게임 및 앱」, 「기존 콘텐츠」 항
- 원문 갱신
- 2018. 8. 1.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