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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use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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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위험

사진 저작권과 별개로 얼굴 · 이름 자체가 보호된다. 상품 · 홍보에 쓰면 위험하다.

주의할 것

  1. 1사진 라이선스(CC · 공공누리)가 있어도 연예인 본인 · 소속사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다.
  2. 22022년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 · 성명을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다.
  3. 3광고가 붙은 사이트에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해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실제 사례 1

정부 행사 사진(정책브리핑)에 연예인이 나와도, 사진 · 이미지는 공공누리 표시와 관계없이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적혀 있다.

근거 2 · 2026. 11. 1. 확인

  1.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확인한 날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