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사진 저작권과 별개로 얼굴 · 이름 자체가 보호된다. 상품 · 홍보에 쓰면 위험하다.
주의할 것
- 1사진 라이선스(CC · 공공누리)가 있어도 연예인 본인 · 소속사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다.
- 22022년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 · 성명을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다.
- 3광고가 붙은 사이트에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해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실제 사례 1
정부 행사 사진(정책브리핑)에 연예인이 나와도, 사진 · 이미지는 공공누리 표시와 관계없이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적혀 있다.
근거 2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문화체육관광부정책브리핑 저작권 정책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 및 부착 되었더라도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각 메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