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 웹사이트 스크린샷
설명 · 비교 · 리뷰에 필요한 만큼, 변형 없이 출처를 밝히면 인용으로 가능. 광고 · 제휴 암시 · 로고 떼어 쓰기는 안 된다.
주의할 것
- 1스크린샷 안의 글 · 사진 · 로고는 각각 남의 저작물 · 상표다. 내 설명이 주(主)가 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화면만 쓰고, 화면 속 제3자 콘텐츠(사진 · 글)는 따로 권리자가 있다.
- 2상표(브랜드 이름 · 로고)는 「어느 서비스인지」 알리는 설명적 사용은 상표권이 미치지 않지만, 제휴 · 공식 인증처럼 보이게 하거나 광고에 쓰면 부정경쟁(혼동 · 성과 도용)이 될 수 있다.
- 3애플은 자사 로고 · 아이콘 · 제품 이미지를 제3자가 쓰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구글은 책 표지에 제품 스크린샷을 넣지 말고 상표 고지 문구를 넣으라고 한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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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구글 「How to show the search UI」(스크린샷 변형 금지 · 광고 사용 · 제3자 콘텐츠 허락 · 태그라인) 페이지는 파트너 계정 로그인이 필요해 원문을 열지 못함 — 검색 요약으로만 내용을 봄.
- 애플 가이드라인에는 스크린샷 사용을 직접 다룬 문장이 없음 — 「App Store 마케팅 가이드라인」 등 별도 문서는 확인하지 않음.
- 웹사이트 · 앱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블로그 · 비교 서비스에 올려 문제가 된 국내 판결은 찾지 못함(검색된 사건은 UI · 홈페이지를 베껴 만든 경쟁 서비스 사건 — 윕스 v. 워트인텔리전스 등 — 이라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않음).
근거 6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5조의5 제2항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제90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 원문 갱신
- 2025. 1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파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나목 · 파목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원문 갱신
- 2025. 10.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Apple Inc.Guidelines for Using Apple Trademarks and Copyrights
Apple does not support the use of its logos, company names, product names, or images of Apple products by other parties … You may not use the Apple Logo or any other Apple-owned graphic symbol, logo, or icon— Apple Trademarks and Copyrights 안내 — 스크린샷 자체를 다룬 문장은 없음. 페이지에 갱신일 표시 없음(Copyright © 2026).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GoogleGoogle Partner Marketing Hub — Books and media (브랜드 사용 안내)
Don't include Google product screenshots or visuals on the cover of your book. … Never use our logos and icons out of context, or in any ways that suggest affiliation with Google. … Google and Google Docs are trademarks of Google LLC, and this book is not endorsed by or affiliated with Google in any way.— Books and media 사용 사례 페이지(about.google 브랜드 리소스 센터에서 이동됨). 갱신일 표시 없음.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