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API
법이 영리 이용을 보장 — 데이터마다 붙은 「이용허락범위」(공공누리 유형)만 확인하면 된다
주의할 것
- 1데이터 상세 화면의 「이용허락범위」를 본다 — 「제한 없음」 · 제1유형이면 상업 서비스에 그대로 써도 되고, 제2 · 4유형(상업적 이용금지)이면 광고 붙은 사이트 · 유료 앱에 넣을 수 없다.
- 2사진 · 글 같은 저작물이나 제3자 권리(개인정보 · 남의 저작권)가 섞인 데이터는 모르고 썼을 때만 면책된다(이용약관 제16조 제2항) — 제3자 권리가 있는 줄 알고 썼으면 이용자 책임.
- 3제공기관 업무 · 시스템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API 호출은 제한될 수 있고(이용약관 제14조 제5항), 제공 자체가 중단되기도 하므로 캐시 · 대체 경로를 두어야 한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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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약관 · 이용정책은 curl 사본(research/raw/data/datagokr-policy.txt)으로 원문을 확인했다. 개별 데이터 상세 화면의 「이용허락범위」 표기 자체는 JS 렌더 화면이라 원문 캡처를 남기지 못했다 — 포털 이용정책의 공공누리 유형표로 갈음.
- 공공데이터 이용 조건 위반으로 실제 분쟁이 된 사례(제공 중단 · 소송)는 찾지 못했다.
근거 5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원문 갱신
- 2026. 8. 28.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 제2항
- 원문 갱신
- 2026. 8. 28.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데이터포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공데이터포털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데이터포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공데이터포털 이용정책 — 참고 2 공공누리 유형안내
[제0유형] 자유이용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용정책 > 참고 2 - 공공누리 유형안내(표)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데이터포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공데이터포털 이용약관 제14조(제공기관) · 제16조(면책조항)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특정 회원의 이용형태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공시스템의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4조 제5항 · 제16조 제2항 (부칙: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
- 원문 갱신
- 2023. 6. 8.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