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KOGL) 데이터 · 공공저작물
제1유형은 출처만 적으면 상업 이용 가능 — 제2 · 4유형(상업적 이용금지)은 광고 사이트 · 유료 앱에 쓸 수 없다
주의할 것
- 1유형 번호부터 본다 — 제2 · 4유형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에 쓸 수 없어서 광고가 붙은 서비스에 넣는 것도 걸린다. 쓰려면 기관에서 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2제1~4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조건이다 — 기관명 · 작성연도 · 공공누리 유형 · 저작물명을 적고, 온라인이면 원 출처 링크를 건다. 기관이 후원 · 제휴하는 것처럼 보이게 적으면 안 된다.
- 3제3 · 4유형은 변경금지라서 데이터 가공 · 재구성(형식 변환 포함)이 막힌다 — 그래프로 다시 그리거나 다른 데이터와 합치는 서비스에는 맞지 않는다.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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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작물만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저작물은 제2항의 시책(공공누리) 대상이다 —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유형을 붙이지 않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자유 이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 제2 · 4유형 데이터를 광고 붙은 무료 서비스에 넣은 것이 「간접적 영리행위」로 실제 문제가 된 사례(경고 · 소송)는 찾지 못했다.
- 공공누리 유형안내 페이지에 갱신일 표기가 없어 sourceUpdatedAt 을 비웠다. 공공누리 「AI유형」(2025년 전후 신설로 보임)의 정확한 도입일은 확인하지 않았다.
근거 6 · 2026. 11. 1. 확인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이용조건 도움말
2)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4)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용조건 도움말 > 이용조건 이란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1유형 개별조건(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개별조건 > 출처표시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2유형 조건(상업적 이용금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2유형 및 조건 > 상업적 이용금지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유형안내 — 제3유형 조건(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제 3유형 및 조건 > 변경금지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제1항 · 제2항 [본조신설 2013. 12. 30.]
- 원문 갱신
- 2026. 10. 29.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공공데이터포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정책 참고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용정책 > 참고 1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제2항 · 제3항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