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된 이름을 서비스명 · 앱 이름에 쓰기
같은 업종에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은 상표권 침해 — 출시 전 KIPRIS 검색 필수
주의할 것
- 1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이름을 지정상품 · 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분야에 쓰면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로 본다 — 글자 한두 개 바꾼 「다사소」도 「다이소」 침해로 확정됐다.
- 2상표 등록이 없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름 · 로고를 써서 혼동시키거나 명성을 손상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 나 · 다목)에 걸리고, 유명 표지와 같은 도메인을 팔 목적 등으로 잡는 것(아목)도 금지다.
- 3예외(제90조)는 자기 성명 · 상호를 상거래 관행대로 쓰거나 보통명칭 · 품질 · 용도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뿐이다 —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 상표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롤스로이스 도메인 사건)만 침해를 피했다.
실제 사례 2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조문은 law.go.kr 의 조문 페이지가 JS 로 렌더링되어 WebFetch 로는 못 읽었고, 같은 사이트의 본문 로딩 주소(lsInfoR.do, lsiSeq 279819 · 277201)를 curl 로 받아 원문을 확인했다.
- 앱 이름 · 모바일 서비스명으로 선고된 최근 판결은 nepla.ai 에서 찾지 못해 매장 서비스표(다이소) · 도메인(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대신했다.
- KIPRIS 의 상표 검색 절차(유사군코드 · 지정상품 선택) 안내 페이지 원문은 첫 화면 외에는 열지 않았다.
근거 7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제108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 원문 갱신
- 2025. 1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제9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3항: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 목적이면 제1호 적용 안 됨)
- 원문 갱신
- 2025. 11. 11.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065호]
- 원문 갱신
- 2026. 5. 28.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도메인)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제2조 제1호 아목
- 원문 갱신
- 2026. 5. 28.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한국특허정보원 (KIPRIS)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지식재산정보 검색
국내외 특허ㆍ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논문 등 지식재산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정보 검색 메뉴 — 「상표」 탭에서 이름(문자상표) · 유사군코드 · 지정상품으로 검색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nepla.ai)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다이소 vs 다사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판결 이유
- 원문 갱신
- 2015. 10. 15.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nepla.ai)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rolls-royce.co.kr 도메인)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이유 (당시 상표법 제66조 = 현행 제108조)
- 원문 갱신
- 2004. 2. 13.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