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글꼴 57종을 포맷만 바꿔 내 프로그램에 넣었다 — 형사 유죄 확정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자출판 프로그램 「넥스트페이지」 개발자가 여러 글꼴 회사의 서체파일 57종을 구입한 뒤, 직접 만든 변환 프로그램으로 자기 프로그램 전용 포맷으로 바꾸고 윤곽선 오류를 고쳐 「자신의 서체파일」로 만들어 프로그램에 탑재했다. 바뀐 파일의 제어점 좌표 · 곡선은 원래 파일과 같거나 거의 같았고, 출력하면 눈으로 구별되지 않았다.
- 어떻게 됐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원심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봤나
피고인 쪽은 서체파일이 글자 모양 정보를 담은 데이터일 뿐이라고 다퉜다. 법원은 서체파일이 글자 윤곽선의 제어점 좌표와 「직선으로 연결」 「곡선으로 연결」 같은 명령으로 이뤄져 있고,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특정한 결과(글자 출력)를 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작자가 윤곽선을 마우스로 일일이 고치며 좌표를 정하는 과정에 창의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창작성도 인정했다.
개발자에게 의미
- 글꼴 「파일」은 프로그램처럼 보호된다. 글꼴을 웹폰트로 변환하거나 서브셋을 만드는 것도 파일을 바꾸는 일이라, 라이선스가 허락하는지 봐야 한다.
- SIL OFL 같은 공개 라이선스는 변환 · 수정을 허락한다. 대신 이름 · 판매 조건이 붙는다. 자세한 건 글꼴 목록에서 확인한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글꼴을 「샀다」는 건 라이선스 조건대로 쓸 권리를 산 것이다. 파일을 변환 · 재배포할 권리는 라이선스에 적혀 있어야 한다.
- 앱 · 프로그램에 글꼴 파일을 넣어 배포할 계획이면, 라이선스의 「임베딩 · 번들 · 재배포」 조항부터 확인한다.
- 법원이 보호하는 건 서체 「파일(프로그램)」이다. 같은 대법원은 같은 해 가처분 사건(99다23246)에서도 서체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봤다.
근거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판결요지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3]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