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공기업 vs 서체 5개사 — 「아래한글」 번들 서체는 침해 아님, 나머지 서체는 배상 한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149
-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마사 진흥 공기업)는 경마 방송 자막, 정기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경마정보서비스 화면에 피고 서체 회사 5곳(정글시스템 · 아시아소프트 · 한양정보통신 · 윤디자인연구소 ·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서체를 썼다. 피고들이 서체 프로그램저작물 침해를 주장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쟁점 중 하나가 「아래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되는 서체(동녘 · 울릉도 · 수평선 · 엽서 · 목판 등)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쓴 경우였다.
- 어떻게 됐나
- 법원은 아래한글 번들 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쓴 것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저작권자들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어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번들이 아닌 서체(예: 피오피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채무가 정글시스템 · 아시아소프트 각 500만 원, 한양정보통신 1,000만 원, 윤디자인연구소 · 산돌커뮤니케이션 각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인정된 배상 채무 상한(회사별 최대)20,000,000원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글꼴 모양이 아니라 「글꼴 파일을 어디서 받아 어떻게 설치 · 복제했는가」가 쟁점이 된다 — 출처가 분명한 글꼴만 쓴다.
- 번들 글꼴이라도 묵시적 허락이 인정된 건 「정품 프로그램에 딸려 온 파일을 같은 PC 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쓴」 경우다 — 웹서버 · 앱에 파일을 넣는 것까지 허락됐다고 읽으면 안 된다.
- 내용증명이 오면 바로 패키지 구매로 합의하기 전에, 어느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 먼저 정리한다 — 이 사건에서도 서체별로 결론이 갈렸다.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casenote.kr (판결문 전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이러한 과정은 위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서체파일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서체들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위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 이유
- 원문 갱신
- 2014. 5.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casenote.kr (판결문 전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149 — 주문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주식회사 정글시스템,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에 대하여는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윤디자인 연구소,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는 각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 원문 갱신
- 2014. 5.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판결원문 확인nepla.ai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149 (nepla.ai)
- 원문 갱신
- 2014. 5. 1.
- 확인한 날
- 2026. 11. 1.
- 칼럼기사로만 확인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판례)[2015-11 이슈]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대상 판결은 서체 파일의 이용에 대한 폰트 제작자의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판례 평석 요지
- 원문 갱신
- 2015. 6. 5.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