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책자 속 도시 지도 베끼기 형사사건 — 통상적인 여행지도는 창작성 없어 무죄 (대법원 2009도29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발행한 유럽 여행책자가 피해자의 여행책자 내용을 배열을 바꾸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옮겼고, 프랑크푸르트 지도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정2367, 원심 2008노760 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어떻게 됐나
- 대법원은 두 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지도 부분도 자연적 ·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 방식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아 저작물로 보호될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일반적인 도시 안내 지도는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을 통상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 에 한한다. 디자인 · 왜곡 · 선택이 들어간 지도는 보호된다.
- 형사 무죄가 났어도 소송 자체는 몇 년이 걸렸다. 남의 지도를 쓰기 전에 출처 표시 · 허락 쪽이 싸다.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nepla.ai 판결문)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그 내용이 되는 마인강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건물, 지하철 등의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판결 이유 (프랑크푸르트 지도 부분)
- 원문 갱신
- 2011. 2. 10.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