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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useıt
지도·무죄 · 기각 · 무혐의·2011. 2. 10.원문 확인

여행책자 속 도시 지도 베끼기 형사사건 — 통상적인 여행지도는 창작성 없어 무죄 (대법원 2009도29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이 발행한 유럽 여행책자가 피해자의 여행책자 내용을 배열을 바꾸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옮겼고, 프랑크푸르트 지도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정2367, 원심 2008노760 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됐나
대법원은 두 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지도 부분도 자연적 ·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 방식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아 저작물로 보호될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일반적인 도시 안내 지도는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을 통상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 에 한한다. 디자인 · 왜곡 · 선택이 들어간 지도는 보호된다.
  • 형사 무죄가 났어도 소송 자체는 몇 년이 걸렸다. 남의 지도를 쓰기 전에 출처 표시 · 허락 쪽이 싸다.

관련 신호등

근거

  1. 판결원문 확인대법원 (nepla.ai 판결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그 내용이 되는 마인강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건물, 지하철 등의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판결 이유 (프랑크푸르트 지도 부분)
    원문 갱신
    2011. 2. 10.
    확인한 날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