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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useıt
지도·무죄 · 기각 · 무혐의·2003. 10. 9.원문 확인

지도책 저작권 침해 소송 — 대법원, 지도 「사실 그 자체」는 보호 대상 아님

대법원 2001다50586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권역별 색상·구획번호 편제, 기호, 건물 실형 표시, 아파트 동번호·평수 표기 등에 창작성이 있다며 피고 지도책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 지도책의 잘못된 지명·건물명 상당수가 피고 지도책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
법원은 이 표현방식들이 이전 국내·일본 지도책과 같거나 비슷하고, 나머지는 보편적 기호를 약간 바꾼 것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봤어요. 오기(誤記)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지도 속 도로·건물 같은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지만, 새로운 표현방식·취사선택은 보호될 수 있어요.
  • 이 판결은 저작권 이야기예요.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 API·화면은 별도로 이용약관(계약)이 적용되니 약관부터 지키세요.
  • 남의 지도를 베껴 내 지도를 만드는 건 여전히 위험해요 — OSM 처럼 라이선스가 열린 데이터를 쓰세요.

관련 신호등

근거

  1. 판결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판결요지 [1]
    원문 갱신
    2003. 10. 9.
    확인한 날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