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책 저작권 침해 소송 — 대법원, 지도 「사실 그 자체」는 보호 대상 아님
대법원 2001다50586
-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권역별 색상·구획번호 편제, 기호, 건물 실형 표시, 아파트 동번호·평수 표기 등에 창작성이 있다며 피고 지도책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 지도책의 잘못된 지명·건물명 상당수가 피고 지도책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 어떻게 됐나
- 법원은 이 표현방식들이 이전 국내·일본 지도책과 같거나 비슷하고, 나머지는 보편적 기호를 약간 바꾼 것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봤어요. 오기(誤記)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라면 어떻게 피하나
- 지도 속 도로·건물 같은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지만, 새로운 표현방식·취사선택은 보호될 수 있어요.
- 이 판결은 저작권 이야기예요.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 API·화면은 별도로 이용약관(계약)이 적용되니 약관부터 지키세요.
- 남의 지도를 베껴 내 지도를 만드는 건 여전히 위험해요 — OSM 처럼 라이선스가 열린 데이터를 쓰세요.
관련 신호등
근거
- 판결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판결요지 [1]
- 원문 갱신
- 2003. 10. 9.
- 확인한 날
- 2026. 11. 1.
이 페이지 확인: 2026. 11. 1. · 마지막 수정: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