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한국)
AI가 만든 이미지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 등록이 안 된다.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선택·배열한 부분만 등록된다.
주의할 것
- 1프롬프트만 넣어 뽑은 이미지는 남이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려움
- 2이미지 2개 합성+단순 후보정·리터치는 등록 거절 사례가 있음
- 3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함
실제 사례 2
근거 3 · 2026. 11. 1. 확인
- 공식 FAQ원문 확인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결과물(이하 “GAI 산출물”이라 함)의 경우 ‘인간의 사상ㆍ감정의 표현’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 PDF 13쪽
- 원문 갱신
- 2025. 6. 30.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하 “GAI 활용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PDF 13쪽
- 원문 갱신
- 2025. 6. 30.
- 확인한 날
- 2026. 11. 1.
- 공식 FAQ원문 확인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GAI 산출물인 2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한 후 단순 후보정과 리터치를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PDF 18쪽, 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
- 원문 갱신
- 2025. 6. 30.
- 확인한 날
- 202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