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표시 · 라벨 의무 (국내 법 · 플랫폼)
AI 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인공지능기본법). 유튜브는 사실적 AI 콘텐츠 공개 필수
주의할 것
- 1AI 를 써서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개인 포함)는 결과물이 AI 생성임을 표시해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알려야 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2026. 1. 22. 시행).
- 2유튜브는 실제처럼 보이는 AI 생성 · 변형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AI 사용」을 「예」로 공개해야 하고, 계속 숨기면 콘텐츠 삭제 · YPP 정지가 될 수 있다(비현실적 그림 · 썸네일 · 가벼운 보정은 제외).
- 3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 영상 자체가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에는 AI 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표시가 필요하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실제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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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 AI 이미지를 블로그 · 쇼핑몰 ·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는 개인 창작자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법조문만으로는 불분명하고, 과기정통부 투명성 가이드라인 · 고시 원문은 확인 못 함.
- Meta 의 공개 의무는 블로그 원문상 사실적 「영상 · 음성」 대상이고, 정지 이미지에도 자가 공개 의무가 있는지는 Meta 고객센터 원문(JS 렌더링으로 못 읽음)으로 확인 못 함.
- 네이버 · 카카오 · 틱톡 등 국내외 다른 플랫폼의 AI 라벨 정책과 표시광고법(광고에 AI 모델 사용 시) 관련 규정은 조사하지 않음.
근거 9 · 2026. 11. 1. 확인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항 · 제3항 [시행 2026. 1. 22.]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원문 갱신
- 2026. 1. 2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7호(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2조 제7호
- 원문 갱신
- 2026. 1. 2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제2항 (제4항: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 · 내부 업무용 등 예외)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 원문 갱신
- 2026. 8. 20.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 제3항 표시 위반은 과태료 조항에 없음)
- 원문 갱신
- 2026. 1. 22.
- 확인한 날
- 2026. 11. 1.
- 법조문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의8 제1항 [시행 2026. 4. 22.] [법률 제21577호]
- 원문 갱신
- 2026. 4. 22.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YouTube HelpDisclosing use of GenAI content
We require creators to disclose AI-generated or altered content that seems realistic. Creators can make this disclosure during the upload process.— 본문 첫 부분
- 확인한 날
- 2026. 11. 1.
- 약관원문 확인YouTube HelpDisclosing use of GenAI content — Risks of not disclosing
Creators who consistently choose not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may be subject to manual application of a label, or penalties from YouTube, including removal of content or suspension from the YouTube Partner Program.— Risks of not disclosing (같은 페이지: 썸네일 · 비현실적 콘텐츠 · 가벼운 보정은 공개 불필요, C2PA 메타데이터가 있으면 자동 라벨)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제보 · 교차 확인 전Meta NewsroomLabeling AI-Generated Images on Facebook, Instagram and Threads
We’ll require people to use this disclosure and label tool when they post organic content with a photorealistic video or realistic-sounding audio that was digitally created or altered, and we may apply penalties if they fail to do so.— 본문 (2024. 2. 6. 게시)
- 원문 갱신
- 2024. 2. 6.
- 확인한 날
- 2026. 11. 1.
- 기사제보 · 교차 확인 전Meta NewsroomOur Approach to Labeling AI-Generated Content and Manipulated Media
We will still display the “AI info” label for content we detect was generated by an AI tool and share whether the content is labeled because of industry-shared signals or because someone self-disclosed.— Update on September 12, 2024
- 원문 갱신
- 2024. 9. 12.
- 확인한 날
- 2026. 11. 1.